기어코
회사 소개
기어코는 린온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·법원 접수 대행 서비스입니다.
개인 채권자가 직접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때, 서식 준비와 우편 접수를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.
운영 회사
| 회사명 | 린온미 주식회사 (LeanOnMe Inc.) |
| 대표자 | 김대근 |
| 사업자등록번호 | 136-86-02956 |
| 업종 | 콜센터·고객 응대 서비스업 |
| 고객 문의 | cs@leanonme.co.kr |
| 운영시간 | 평일 오전 10시~오후 6시 (주말·공휴일 휴무) |
처리 범위
-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작성 (의뢰인 정보 기반)
- 법원 인지대·송달료 계산 안내
- 관할 법원 자동 결정 (채무자 주소 기준)
- 법원 우편 접수 대행 (등기우편)
- 송달 추적·결과 통지
- 채무자가 이의 제기 시 본안소송 전환은 별도 협의
다루는 채권 유형
- 임금·퇴직금 체불
- 전세보증금 미반환
- 개인 대여금
- 사업 미수금·물품대금·용역비·공사대금
- 부당이득·오입금·환불 거부
- 학원비·수강료 환불 등 금전 채권 일반
비용 구조
| 착수금 | 0원 |
| 법원 실비 | 인지대 + 송달료 (청구금액 기준 산정, 소액) |
| 회수 수수료 | 회수 금액의 20% (실제 회수 시점에 정산, 미회수 시 0원) |
운영 원칙
의뢰인이 사건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자료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
모든 메시지·발송 이력은 사건 페이지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공유됩니다.
법적 안내
본 서비스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며,
변호사 자격 기반의 법률 자문 서비스가 아닙니다.
복잡한 법률 자문(예: 본안소송 전략, 손해배상 산정, 위자료 청구 등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
별도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.
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며,
이 단계부터는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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