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5월 2일
본 약관은 린온미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「기어코」(이하 "서비스")의
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채권 회수 관련 고객상담·절차안내·서식 작성 지원 서비스의
이용 조건과 절차,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-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채권 회수 가능성 검토 및 절차 안내
- 지급명령·소액사건 등 법원 제출 서식 작성 지원
- 등기우편 발송 대행
- 진행 상황 이메일 통지
- 회사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대리인이 아니며,
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
서식 작성 지원·절차 안내·문서 발송 대행 업무에 한합니다.
- 이용자가 본인의 결정과 책임 하에 법원에 직접 신청·제출하며,
회사는 이용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서비스 이용 절차)
- 이용자가 접수 폼을 통해 사건 정보를 제출합니다.
- 회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.
- 진행 가능 케이스에 한해 실비(인지대·송달료) 납부 안내를 발송합니다.
- 실비 납부 확인 후 회사가 서식을 준비하고 등기 발송합니다.
- 회수 완료 시 약정된 회수 수수료를 정산합니다.
제4조 (요금)
- 착수금: 0원
- 회수 수수료: 실제 회수 금액의 20% (회수 시에만 청구)
- 인지대 및 송달료: 청구 금액에 따라 산출되며, 이용자가 직접 법원에 납부합니다.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- 제출 정보의 진실성을 보증합니다.
- 허위·과장·악의적 정보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회사의 의무 및 면책)
-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이용자의 허위 정보 제출로 인한 손해
- 천재지변, 법령 개정, 외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
- 법원의 판단·결정에 관한 사항(채무자의 이의신청, 송달 불능 등)
-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 불능
제7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에 따라 보호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제8조 (계약 해지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미 등기 발송된 서류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합니다.
- 해지 시 발생한 실비(법원 납부 비용)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)
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며,
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0조 (약관 변경)
본 약관은 법령·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,
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※ 본 서비스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사무 대리가 아닙니다.
법률 자문·소송 대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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